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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100명과 도로 점령…항의 운전자 집단폭행·증거인멸

20대 남성 4명 징역 10월∼1년 6월…"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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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경찰차 위협하는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자료)

폭주족 100여명과 도로를 점거한 채 위협운전을 하다가 항의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2015년 8월 15일 0시.

외판원 김모(25)씨는 대구·경북 폭주족이 이용하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자에게 'ㅇㅊㄴㄱㄹ 2'라는 메시지를 전파토록 했다.

폭주족들은 새벽 2시까지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에서 만나자는 뜻이었다.

약속 시각에 제각각 오토바이를 몰고 나와 집결한 폭주족들은 굉음을 내며 수성구 신매동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모임을 의뢰한 김씨도 도시철도 2호선 신매역 부근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모(20)씨와 조모(27)씨 형제도 쏘나타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몰고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부근에서 폭주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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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만에 100명 넘게 불어난 폭주족은 앞뒤·좌우로 도로를 점령한 채 상향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면서 경북 경산시 경산네거리 부근까지 약 23㎞를 시속 30∼40㎞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 그랜저를 몰고 가던 A씨(26)는 도로를 점거한 채 저속으로 달리는 폭주족에게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렸다.

또 속도를 올려 이들을 추월했다.

이에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동생 조씨가 A씨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앞지른 뒤 달아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또 차에서 A씨를 끌어내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폭행하고 상의도 벗겼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와 윤씨, 운전자 조씨 형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A씨가 자기 차를 버리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오토바이 헬멧, 현수막 나무기둥 등으로 머리, 어깨, 등 부위를 무차별 내리쳤다.

더구나 윤씨는 폭주 및 집단폭행 등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A씨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떼 버리기도 했다.

이처럼 새벽 시간 도로 위에서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은 A씨는 뇌진탕 등 증세를 보이며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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