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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과와 출석 정지·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들 모의재판 통해 '자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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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춘천지법 202호 법정.

앳된 모습의 청소년이 법복을 차려입고 재판장석에 앉았다.

이어 같은 또래의 또 다른 청소년이 검사석과 변호인석, 피고인석 등에 차례로 착석했다.

자리가 정돈되자 재판장석에 앉은 청소년은 판결문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일진이 피해자 불상해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불상해에 대한 사과, 2주간의 출석 정지, 7일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2016 청소년 비폭력 모의재판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날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한 청소년 10명은 이른바 '위기 청소년'이다.

고교생인 이들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 이수 명령을 받거나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주로 소년사건 재판에 넘겨지는 전 단계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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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과 법무부 산하 춘천 청소년 꿈 키움 센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이날 모의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김일진 군이 1년 6개월간 학교 후배와 동급생 등을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가정했다.

모의재판은 검사과 피고인의 모두 진술, 증거신청,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판결 선고 등으로 진행됐다.

엄숙한 법정에서 모의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학교폭력 학생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통해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모의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학교폭력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 어린 눈빛이 역력했다.

이희경 기획공보판사는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인데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될 수가 있다"며 "실제 법정에서 법관의 역할을 맡아 형사재판을 경험함으로써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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