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회사 직원 42살 조모 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수금 업무를 맡은 피고인 조씨는 2008년 11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억 8천만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사기피해 회복 기회를 빼앗은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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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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