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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50대 어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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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5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년간 본인과 가족 명의의 어선 3척을 이용해 실제로 조업하지 않고도 2천만 원 상당의 면세유 1만 3천여 리터를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규정에 따라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증명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가족 소유 어선의 조업실적을 본인의 조업량과 합쳐 수산물 거래증명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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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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