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모 현대건설 상무보와 박 모 현대건설 차장, 이 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 모 부장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구간 길이가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고위 임원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