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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도박' 쇼트트랙 선수·코치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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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21살 이 모 씨 등 현역 선수들과 코치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 씨 등 현역 국가대표 선수 3명과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4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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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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