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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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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백억 원대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12일) 오후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백억 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는데, 최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운호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9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는 등 변호사로 개업한 2012년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아 2백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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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검사 출신의 두 변호사의 거액의 수임료가 동료였던 판검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변론의 대가 였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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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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