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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어기본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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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한글을 우리나라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국민의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찬반 양측이 변론을 펼칩니다.

앞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2012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개변론에는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와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문체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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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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