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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장·건설현장 '다이옥신 폐목재' 6만t 땔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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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가구공장과 건설현장의 폐목재를 보일러 연료로 팔아넘긴 혐의로 폐기물 판매업자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 가구공장과 건설현장에서 폐목재 6만 1천7백여 톤을 수집해 섬유염색업체 28곳에 보일러 연료로 팔아 24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접착제를 함유한 폐목재는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연료로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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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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