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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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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1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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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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