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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찰서 불상 훔친 한국인 2심서 감형…징역 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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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 일당이 훔친 바이린지의 불상 '탄생불'

일본의 절에서 불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 모(43) 씨가 2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福岡)고법은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의 사찰인 바이린지(梅林寺)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박 씨에게 11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하야시 히데후미<林秀文> 재판장)는 "단순한 감시역에 지나지 않았다"며 박씨가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1월 바이린지의 창고에 있는 불상 1점과 경전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사진 제공=일본 쓰시마 시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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