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한항공 '출발지연 의혹' 기장→부기장 강등 징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 이규남 위원장이 항공기 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오늘(11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비행 전 사전 브리핑을 통상적인 20여 분을 고의적으로 넘기면서 결과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45분 정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당시 외국인 기장, 부기장 등 3명은 규정대로 항공기 출발 전 경로, 기상정보 등을 점검하는 조종사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이 위원장이 통상적인 브리핑 시간을 넘기자 외국인 기장은 불만을 터뜨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외국인 기장이 교체되면서 오후 1시 5분 승객 216명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예정보다 45분 가량 지연된 오후 1시49분께 이륙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장은 승객 서비스를 위해 모든 승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비행 지연을 발생시킨 것은 승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행위로서 기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행 안전과 승객을 볼모로 악용하거나 추가적인 승객 불편이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격심의위의 강등 징계 결의에 대해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시 최종 징계 여부는 중앙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기장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서 반드시 사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또 "재심 청구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 사측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내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중앙상벌위원회를 엽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사측을 상대로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활동을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표언구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