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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 교사, 스승의날 표창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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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이 심사해 결정한 스승의날 표창 추천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등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추천을 받고 공적심사를 거쳐 장관 표창 추천자 82명을 선발했으나, 이날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표창 대상자 명단에는 이 가운데 7명이 제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감사 부서에서 비위사실과 범죄사실 등을 조사한 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자를 결정, 교육부로 보냈으며 교육부로부터 해당 교사 7명이 제외된 명단을 받았을 뿐 어떤 이유로 이들이 제외됐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추천자를 올린 것"이라며 "대개 교육부로부터 수상자 명단이 일주일 전쯤 통보되는데, 올해는 명단이 늦게 통보돼 수상자 명단이 포함된 팸플릿 인쇄도 행사를 이틀 앞둔 오늘 오후에야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교사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포상하는 건 정부 방침에 맞지 않으며, 애초 포상추천제한기준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이면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부 공적심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가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는 교사들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인데다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한 교사들은 아무런 처분도 없고 반대 입장을 밝힌 교사만 불이익을 받는 건 교육부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전교조 본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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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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