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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전 대표 등 가해 업체 관계자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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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 판매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한 가해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PHMG를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면서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실험을 생략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입니다.

특히 제품이 처음 개발, 판매된 시점인 2000년 10월 당시 신 전 대표가 제품 제조와 판매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제품 개발을 주도했던 옥시의 전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옥시 제품이 인기를 끌자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를 참고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였던 CMIT와 MIT 성분을 넣어 만든 제품들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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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성분은 질병관리본부의 기존 조사에서는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농약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정부 재조사 결과 유해성이 드러나면 이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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