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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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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6) 전주 고백교회 목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2013년 8월 20일 만기출소하기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고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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