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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50억 수임계약 변호사,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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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50억 원의 수임 계약을 맺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0억 원대 해외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대표와 항소심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50억 원의 수임 계약을 한 장본입니다.

또 지난해 1천 30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의 사건도 선임계도 내지 않고 맡아 20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판검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담당했던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홍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건 수임 일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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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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