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고 연 2천% 이상의 살인적 금리를 적용해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들어가 22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의 서민들을 노려 최저 연 133%에서 최고 2,437%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이지만 '싼 이자' 등 문구를 넣은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돈을 더 빌려 연체이자를 갚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를 강요해 채무액을 눈덩이처럼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개 업체는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해 개통하도록 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1인당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무자가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만∼60만원을 주고 매입해 중국 등지로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8개 업체에서 적발된 개통 건수는 4천99건, 매입가는 20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1곳은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해둔 물건을 채무자가 허위로 구매하도록 하고 최고 30% 선이자를 뗀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196회, 2억 8천800만원어치가 적발됐는데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360%에 달합니다.
특사경은 "올해를 불법 대부업과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