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젯(9일)밤 체포한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0억원대 해외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대표와 항소심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50억원의 수임 계약을 한 장본입니다.
또 지난해 천 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의 사건도 선임계도 내지 않고 맡아 20억원 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판검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담당했던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건 수임 일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로비 브로커로 활동한 이 모씨의 고교 선배인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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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