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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5회 운전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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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해 접촉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최근 시작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에 따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범퍼를 조금 부순 정도였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시민 의견을 물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53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동구의 주택가에서 처남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을 들이받고 그냥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를 지나던 처남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해 동네에 도착했던 박 씨는, 처남을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한 뒤 인근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차량 범퍼를 부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특히 박 씨는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고 당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강화, 사망·상해 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등 대폭 강화된 음주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방안 적용 뒤 동부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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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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