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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수익자 부담 R&E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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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R&E(Research & Education)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R&E는 '연구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와 연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보고서나 소(小)논문을 쓰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수백만 원 대에 이르는 R&E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R&E를 진행할 경우 고액의 수업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와 교사의 지도를 통한 학생체험 중심의 심화 연구 활동은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R&E를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 걸로 알려지면서, 각 학교 내에서 R&E가 확산되고 R&E를 지도한다는 사교육 업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내 수익자 부담 R&E를 금지하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대학들이 R&E 활동과 그 결과물인 소(小)논문을 입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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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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