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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산장 등서 '산도박' 일당 38명 적발

광양경찰, 도박장 개설자 구속 37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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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농촌 마을 산장이나 회관 등을 빌려 속칭 '산도박'을 벌여온 도박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0일 광양시 일대의 농촌마을 산장 등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조직폭력배 A(42)씨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도박)로 B(55)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께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광양시 일대에서 산도박을 주최했으며, 수십명을 불러 모아 수천만원대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매회 판돈의 5∼10%인 200만∼300만원을 속칭 '고리' 등 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이 기간에 모두 6천5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들로 1인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갖고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야간에 인적이 뜸한 농촌마을 산장이나 회관 등에서 주로 도박장을 개설했으며, 도박장 개최를 주도하는 총책, 도박 참가자를 모으는 모집책, 도박장까지 데려오는 운반책, 도박장의 돈을 계산하는 상치기, 길목에서 망을 보는 문방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수천만원대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광양시 진상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던 10여명을 검거한 데 이어 도박장 개설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도박에 가담한 이들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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