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7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사 57실 신모 씨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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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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