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0일 카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군은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카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군은 이날부터 지난 8일까지 같은 카페에 모두 4차례 침입해 휴대전화와 현금 등 총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범죄로 복역했던 박군은 지난해 12월 소년원을 나와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박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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