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 15곳에 처음으로 비상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상생과 협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 근로자 30명 이상 서울시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하며, 세부 자격은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임기는 3년, 무보수이며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받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받는 등 책임도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근로자이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한 뒤 오는 8월께 의회에 제출하면 10월쯤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이므로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영은 투명하게, 대시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제공하는 협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 추진에 대해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노사 관계 핵심이 정보공유와 신뢰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