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10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무지개 사료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액의 2%씩 배당금으로 지급해 원금의 250∼300%를 주겠다"고 속여 345명에게 모두 6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경남 창원시의 한 건물에 투자회사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차렸지만, 법인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선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로 후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주로 40∼50대 주부들로 저금리 시대 여윳돈을 잘 굴려보려고 하다가 A씨의 꾐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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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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