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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축구영웅' 플라티니 불명예 퇴진…CAS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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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CAS 판결이 나온 직후 UEFA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CAS는 9일 플라티니 회장이 FIFA에서 받은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8천만원)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CAS는 그러나 그에 대한 FIFA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자격정지 기간은 6년에서 4년으로, 벌금은 8만 스위스프랑(약 9천600만원)에서 6만 스위스프랑(약 7천200만원)으로 각각 줄이라고 판시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으로부터 2011년에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당시 받은 돈은 1999∼2002년 FIFA 회장 자문 활동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FIFA 소청위원회는지난 2월 이를 기각하는 대신 자격정지 기간을 8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플라티니 회장은 이에 자격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CAS에 FIFA의 결정을 제소한 바 있다.

화려한 선수 생활을 거쳐 자국 국가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뒤 축구 행정가로도 승승장구해온 그는 CAS에서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불명예 퇴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고국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유로 2016에 UEFA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그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2007년부터 맡아온 UEFA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이번 판결은 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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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9년 5월에 있을 차기 FIFA 회장 선거 때까지 자신의 자격을 정지시킨 CAS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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