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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장사' 성화대학 폐쇄·법인해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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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장사'와 교비 유용 등이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화대학을 운영한 학교법인 세림학원 이사장 정 모 씨와 이사 구 모 씨가 "성화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사관리 부적정의 규모와 등록금 의존도 등에 비춰 자격미달자에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학점 장사'를 계속할 것이 예상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화대학은 2011년 6월과 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 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 3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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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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