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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안하면 임금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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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됩니다.

또 공공기관장 평가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가 반영됩니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우수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5∼30%를 인센티브로 주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10∼2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한국마사회 등 53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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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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