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확정한 '잊힐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소개하는 '정책 설명회'를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정식 명칭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과거에 쓴 글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접근 금지)해주는 것이 골자다.
네티즌이 인터넷에 남긴 부끄러운 자취(일명 '흑역사')를 잊히게 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의 불이익을 막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신이 썼다가 가입탈퇴 등 사유로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처가 없었다.
올 6월에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자율 시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기업 임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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