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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금품·항응 받은 직원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선박 건조회사 직원 '해고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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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던 직원이 해고되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994년 선박 건조 회사에 입사했다.

품질경영부 소속으로 협력업체가 제작한 선박 블록을 납품하기 전에 도면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일을 했다.

검사 관리자 의사에 따라 블록을 다시 재작하거나 보강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A씨는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를 악용해 비위를 저질렀다.

결국 지난해 7월 비위가 불거졌다.

A씨는 협력사에서 금품·향응을 받거나 품질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무비품을 요구하고,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을 받았다.

그는 검사원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협력업체에 사무실과 PC, 화이트보드 등의 집기 설치를 요구했다.

또 2009년부터 협력업체에서 상품권 150만원(15차례), 선물세트 4차례, 현금 120만원을 받았고, 식사나 주점 향응(16차례)을 받았다.

검사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 외에는 검사를 해주지 않았고, 협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다.

A씨는 "협력사로부터 식사나 술을 제공받고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관행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 때문에 해고된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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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울산지법은 9일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다른 직원들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대부분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금품과 향응 수수 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했다"며 "A씨가 협력업체에서 식사나 술, 상품권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직무능력, 성실성, 청렴성 등에 대한 회사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징계해고가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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