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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능력·성과 따른 임금 인상이 새로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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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비중은 2012년 75.5%에서 2013년 71.9%, 2014년 68.3%, 지난해 65.1%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마다 다르지만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다르게 결정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에 노사가 합의했고, LG그룹 소속 한 계열사 노사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해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또 한 자동포장기계 제조업체의 경우 관리직과 연구개발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결과, 근로자 이직률이 낮아지고 경영성과도 개선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이 공감하고 합의한 사안이며,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법적 책무"라며 "고용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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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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