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묻지마' 방식의 광고·판촉비 떠넘기기를 못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6월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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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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