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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음주운전자 노려 '쾅'…돈 뜯은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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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24살 동갑내기 친구 우모씨와 연모·김모씨는 변변한 직업 없이 어울려 지내다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교통사고'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해 6월 5일 오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유흥가에 모인 이들은 마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우씨 등은 차를 몰고 A씨를 몰래 뒤쫓아가 주차를 하는 그의 차량 조수석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차에서 내린 A씨에게 우씨는 대뜸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줬다.

옆에 있던 연씨는 연방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고, 김씨는 전화를 꺼내 금방이라도 신고할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들의 협박에 겁먹은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99만원을 송금했다.

한 번 재미를 본 우씨는 보름 뒤 또 다른 친구 임씨를 끌어들여 다시 범행에 나섰다.

이번에는 범행도 대담해졌다.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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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술을 마셔 사리 판단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느냐"며 다짜고짜 따졌다.

그러나 이날 행패는 자신들의 범행의 꼬리를 잡히는 단초가 됐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 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연씨는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추가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총 3년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임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경찰에 소재 탐지가 의뢰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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