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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0년 내내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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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하며 재산을 모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75살 부인이 77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모두 3억 3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몫이 재산분할분 2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과거 자녀 양육비 8천만 원이라고 봤습니다.

부부는 지난 1962년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부인과 거의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머물며 두 자녀를 키운 부인은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해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부인은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남편은 1969년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2014년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방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과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80%대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분으로 2억원을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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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인의 기여한 바는 미미했지만 부인이 남편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가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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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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