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8일) 새벽 4시쯤 제주시 탑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콜 농도 0.095%인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버리고 그대로 탑동 앞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A씨는 30여 분만에 뭍으로 나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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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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