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이 근로소득세 면세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55만472곳이었습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는 기업들의 2013년 10월∼2014년 9월 법인세 신고분이 수록돼 있습니다.
55만개 법인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290곳으로 전체의 52.7%였습니다.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가량(47.3%)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듯이 법인들도 영업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가운데 세전 이익을 낸 곳은 35만9천568곳(65.3%)였습니다.
세전 손실을 본 19만904곳(34.7%)은 법인세를 면제받았습니다.
6만9천278곳(12.6%)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은 과세 이연과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무 조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 비중은 2007년 56.9%였으나 2009년 54.3%, 2011년 53.8%, 2013년 52.9% 등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 법인세 면세 기업 비중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48%)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