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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훼손·유기까지'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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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함께 살던 40살 최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함께 일하던 최 씨와 생활비를 줄이려고 올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조 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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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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