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안산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됩니다. 경찰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결정은 경찰 호송 당시부터 예상됐습니다.
이전의 살인 사건 피의자들에게 옷이나 모자, 마스크를 씌운 것과 달리, 조 씨에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제(5일) 조 씨를 긴급 체포한 직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봉채/경기 안산단원서 형사과장 :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피해자 혈흔과 시신 유기 장소 등 증거가 충분히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난 2009년까지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의 얼굴까지 가려줘야 하느냐는 논란을 계기로, 2010년 강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생겼을 땐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른 김수철과, 2014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풍 등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주한 흉악범의 경우 검거를 위해 사전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 수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