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 5천만원을 지급했고,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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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