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안산 시화호 일대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 시화호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30살 조 모 씨가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언제 죽이셨어요? 무엇으로 죽였나요? (……)]
경찰은 오늘(6일) 조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란 겁니다.
조 씨의 신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초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1월부터 함께 살던 40살 최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어제 오후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조 씨는 숨진 최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청소를 시키며 무시해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열흘 넘게 최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해 훼손한 시신의 상 하반신을 안산 대부도 일대에 따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