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민원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49살 신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2013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경비실에서 69살 구 모씨의 팔을 비틀고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구씨가 계속 따라오면서 붙잡아 방어 차원에서 뿌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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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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