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노조와 협의해 일단락한 후 추가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6일 현대차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사측은 한 달 전부터 공장 내 상시 출입을 허용하던 부품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장 상주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차가 부품업체에 공문을 보내 2·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공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 방문증(임시 출입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생산공정 특성상 각 부품을 적기에 공급(Just-In-Time)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현대차는 그동안 부품사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공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해왔다.
현대차는 "부품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그동안 부품사 위탁업체 근로자의 공장 상주를 허용했지만, 불법파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상주를 제한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상주 제한 대상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부품업체의 부품을 생산라인에 맞게 배치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 일각에선 이들이 생산라인에 관여하고 있어 실제 고용주를 현대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배경에서 상시 거주 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일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출입증 교체 문제로 하청업체 근로자 3명과 사측 보안요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공장 상주를 막는 것이지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3월 노사 합의와 사내하청 근로자 중심인 비정규직 노조의 투표 가결로 10여년 만에 해결됐으나 노동계 일부에선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 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