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법을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부정 수익을 챙긴 전국 최대 규모 장애인 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대표였던 45살 김 모 씨와 같은 회사 마케팅본부장이었던 5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7천7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공공기관과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맺고서 장애인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줘,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립전자는 1989년 한국 처음으로 세워진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장애인 106명을 포함해 155명의 직원을 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청기와 외장하드, CCTV, LED 조명 등의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장애인 자활을 도우려고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에 제품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지역본부에 CCTV 제작·납품과 설치 공사를 직접 담당할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법을 악용해 마음대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계약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명의 대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씨 등은 대한노인회 유통사업단 대표이사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의 기회를 빼앗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