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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딸 비닐봉지에 싸서 버린 20대 미혼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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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혐의(영아살해미수)로 기소된 홍모(2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후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녀의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끼던 중 출산하게 되자 육체적, 정신적 충격 속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작년 8월 경기도 용인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외부로 돌출된 베란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이 발견해 구조됐다.

미혼모인 홍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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