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포로 자신의 몸을 긁어 사고차량 운전자로 위장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른 직원을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텔 운영자인 57살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교차로에서 호텔 실장이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자 꼼수를 썼습니다.
그는 차량이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자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는 몸을 사포로 문질러 상처를 냈고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보험금 3천20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씨는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나서 보험 사기 사실을 알고 있던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씨는 대출금 19억 원의 이자 연체로 공매 절차가 임박하자 자신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범인도피, 보복 협박,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의 전과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허위 양도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