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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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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49개 시민단체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안 중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한 부분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예산·정원·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이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기관을 주도하도록 해 국정원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외부 감독도 어렵게 만든다"며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에 시민 3천768명의 서명을 첨부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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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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