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세월호 출항 전에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 34살 전 모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해 다음날 450여 명의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세월호 안전점검이 규정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74살 김한식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53살 한 모씨의 세월호 부실점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한씨가 직접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했거나 운항관리자들의 점검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씨가 다른 여객선 업체에서 "운항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5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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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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