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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팔아요" 재판기간 또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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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기가수의 공연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3살 A씨를 충북 보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가상계좌를 이용해 60명으로부터 1천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판 중에도 반성할 기미 없이 범행을 계속 저질러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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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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