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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10대 불태워 살해한 주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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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형 선고받은 요세프 벤 다비드 (사진제공=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법원이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을 산채로 불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이스라엘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014년 공범 2명과 무함마드 아부 크데이르(당시 16세)를 동예루살렘에서 납치해 숲으로 끌고 가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요세프 벤 다비드(31)에게 종신형과 추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벤 다비드의 행위가 이스라엘, 크데이르의 가족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벤 다비드는 경찰에 체포된 뒤 2014년 여름 하마스와 연계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10대 3명을 납치 살해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크데이르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크데이르의 죽음을 두고 이스라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불러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거주자 3분의 1인 2천200여명이 숨진 50일간의 '가자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도 경찰 66명과 민간인 7명이 숨졌다.

벤 다비드는 법정에서 크데이르의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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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국선 변호인은 행동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를 앞두고 크데이르의 아버지는 그가 감옥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살인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벤 다비드는 8세 팔레스타인 소년을 같은 곳에서 유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소년은 어머니가 납치범들과 몸싸움을 하는 동안 가까스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벤 다비드가 크데이르의 가족에게 15만 셰켈(약 4천500만원), 8세 소년의 가족에게 2만 셰켈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벤 다비드의 조카들인 공범 중 한 명은 지난 2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가담 정도가 낮았던 다른 한 명은 징역 21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범행 당시 16세 미성년자여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벤 다비드의 변호인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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