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집을 나와 도피한 혐의로 24살 A씨를 대구 달서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입영을 피해 최근까지 모텔, PC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150만 원가량의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 년 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정신장애를 호소하며 퇴소한 뒤 계속 입대를 미뤄왔다"며 "온라인 사기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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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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